DSR 도입 일정 앞당기나… 지방·저가주택까지 대출규제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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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도입 일정 앞당기나… 지방·저가주택까지 대출규제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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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방안 중 DSR 조기화 유력
지역·집값 관계없이 총대출액으로 규제
2단계는 2억, 3단계는 1억 초과시 규제
 


정부가 추석 이후 추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3단계 조기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DSR 2·3단계는 적용 대상이 규제지역 저가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소재 주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차주별 DSR 조기 적용이다. DSR은 해마다 소득에서 빚 갚는데 얼마만큼을 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은행권은 40%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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