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주택담보 신규대출 일시 중단

고객센터
금융정보

​SC제일은행, 주택담보 신규대출 일시 중단

투어스 조회수 1633

은행권 대출 규제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주력 주택담보대출 문을 닫기로 했다. 변동금리 유형에 한정해 일시적 상품 판매를 중단할 예정으로, 금융당국이 권고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관리를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퍼스트홈론' 중 금융채 1년물과 3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당국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 말 대비 5~6%대로 유지하라는 방침에 따른 대책이다.

SC제일은행은 그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일부 상품에 대해 신규 판매 중단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대출 총량을 관리해 왔다. 지난 8월 '퍼스트홈론'의 일부 금리 유형(신잔액기준 코픽스)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를 0.2~0.3%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퍼스트전세보증론' 일부 금리 유형과 순수장기고정금리대출(적격대출)의 신규 접수도 잠정 중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투어스 고객센터

1899-0728 상담 운영 시간 오전 09:00 ~ 오후 18:00
  • 투어스 (to-us)대부중개
  • 대표 : 안형동
  • 사업자등록번호 : 225-08-65888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2021-서울노원-0005 / 대부업등록번호 : 2022-서울노원-0023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15 413호
  • 등록기관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3481)
  • 대표전화 : 1899-0728

이자율: 연20% 이내 연체이자율:연20% 이내 , 수수료없음 (단, 2018.02.08 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기간 이내 조기상환시, 조기상환금의 3% 이내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납이자 포함 연20% 이내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과도한 빛, 불행의 씨앗이 되어 자랍니다.'

대부 계약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과도한 빛, 불행의 씨앗이 되어 자랍니다.'

대출신청자격

- 담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소유 예정인 자, 전세 세입자로 입주 예정인 자

- KCB 신용평점 480점 초과 / NICE 신용평점 345점 초과

이자율 산출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총 대출비용 예시(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2.8% 적용시 총 상환금액 1,015,231원

- 최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18.5% 적용시 총 상환금액 1,103,017원

최단상환기간 : 1년 / 최장상환기간 : 10년

※ 위 총대출비용 예시 금액은 대출 계약일, 약정일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품에 따라 대상, 한도,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상환기간, 금리,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2% 이내 ( 해당 금융사 조건에 따름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