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은행도 대출 문턱 높인다…모집인 전세대출 중단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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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도 대출 문턱 높인다…모집인 전세대출 중단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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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중 가계대출 여력이 가장 많이 남은 신한은행도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우선 총액 한도가 없던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10월부터 5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한도가 거의 차면서 모집인 전세대출은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단전세, 보금자리론, 담보대출은 예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8일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모집인 전세대출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며 "모집인 한도가 소진되더라도 영업점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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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연20% 이내 연체이자율:연20% 이내 , 수수료없음 (단, 2018.02.08 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기간 이내 조기상환시, 조기상환금의 3% 이내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납이자 포함 연20% 이내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과도한 빛, 불행의 씨앗이 되어 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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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담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소유 예정인 자, 전세 세입자로 입주 예정인 자

- KCB 신용평점 480점 초과 / NICE 신용평점 345점 초과

이자율 산출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총 대출비용 예시(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2.8% 적용시 총 상환금액 1,015,231원

- 최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18.5% 적용시 총 상환금액 1,103,017원

최단상환기간 : 1년 / 최장상환기간 : 10년

※ 위 총대출비용 예시 금액은 대출 계약일, 약정일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품에 따라 대상, 한도,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상환기간, 금리,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2% 이내 ( 해당 금융사 조건에 따름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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