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대출 상품 중단, 대출 계획 있다면 접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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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대출 상품 중단, 대출 계획 있다면 접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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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항상 그랬듯 연말을 앞두고 내부 대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신규 대출이나 주택보증 금융 상품을 잠정 중단하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식으로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연말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의 선택지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CI나 MCG 대출을 이용하면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이 소액임대차 보증금만큼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이 중단되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적으로 정해둔 한도 소진이 임박했다고 판단했다. 연말까지 판매 재개가 어렵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최근 MCI와 MCG 보증서 발급을 중단했다. 앞서 이 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연말까지 아파트전세대출 우리전세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전세 자금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형 적격대출도 속속 중단됐다. NH농협은행은 2일부터 고정금리형 적격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이미 신청된 대출건에 대해서만 30일까지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현재 판매 중인 일부 은행들도 이달 말부터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제일은행은 당장 대출 제한이나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 대출 한도 소진이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의 대출 일시 중단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1조6828억 원으로 불어났다. 201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466조2884억 원으로 1월 말보다 37조 원이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뱅크몰 담당자는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규제가 심하다보니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며 “일시적으로라도 금융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은행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추세라면 당분간은 대출상품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상품을 확인해서 중단 되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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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담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소유 예정인 자, 전세 세입자로 입주 예정인 자

- KCB 신용평점 480점 초과 / NICE 신용평점 345점 초과

이자율 산출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총 대출비용 예시(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2.8% 적용시 총 상환금액 1,015,231원

- 최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18.5% 적용시 총 상환금액 1,103,017원

최단상환기간 : 1년 / 최장상환기간 : 10년

※ 위 총대출비용 예시 금액은 대출 계약일, 약정일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품에 따라 대상, 한도,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상환기간, 금리,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2% 이내 ( 해당 금융사 조건에 따름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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