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도 걸러낸다?…주택시장 옥죄는 '금융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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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도 걸러낸다?…주택시장 옥죄는 '금융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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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깐깐한 대출사전심사 도입…소득기준 DSR 적용 본격화
"금리인상에 대출여력도 '급냉'…현금부자 강남권시장만 유지"


2022년 가계대출 총량이 확보돼 금융권이 대출을 진행해도 주택시장에 흘러갈 자금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대출사전심사제가 도입돼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옥죌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각 은행에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대출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대출사전심사제도는 소비자 피해 보호를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약탈적 금융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거시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더 이상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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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담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소유 예정인 자, 전세 세입자로 입주 예정인 자

- KCB 신용평점 480점 초과 / NICE 신용평점 345점 초과

이자율 산출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총 대출비용 예시(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2.8% 적용시 총 상환금액 1,015,231원

- 최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18.5% 적용시 총 상환금액 1,103,017원

최단상환기간 : 1년 / 최장상환기간 : 10년

※ 위 총대출비용 예시 금액은 대출 계약일, 약정일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품에 따라 대상, 한도,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상환기간, 금리,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2% 이내 ( 해당 금융사 조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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