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대출 중단 없는 대신 심사 강화…한도 줄어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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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대출 중단 없는 대신 심사 강화…한도 줄어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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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한도산출 기준 시세→분양가 확산 전망

잔금대출 심사때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도 고려…"필요한 만큼만 대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지만 깐깐한 대출심사를 예고했다.

엄격한 심사로 종전보다 대출 문이 좁아지고 대출액도 줄어들 수 있어 보인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19일 은행권과의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에서 "많은 수(受)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해달라"며 꼼꼼한 여신심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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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연20% 이내 연체이자율:연20% 이내 , 수수료없음 (단, 2018.02.08 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기간 이내 조기상환시, 조기상환금의 3% 이내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납이자 포함 연20% 이내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과도한 빛, 불행의 씨앗이 되어 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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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담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소유 예정인 자, 전세 세입자로 입주 예정인 자

- KCB 신용평점 480점 초과 / NICE 신용평점 345점 초과

이자율 산출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총 대출비용 예시(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2.8% 적용시 총 상환금액 1,015,231원

- 최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18.5% 적용시 총 상환금액 1,103,017원

최단상환기간 : 1년 / 최장상환기간 : 10년

※ 위 총대출비용 예시 금액은 대출 계약일, 약정일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품에 따라 대상, 한도,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상환기간, 금리,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2% 이내 ( 해당 금융사 조건에 따름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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