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서 5억으로…주택담보대출 한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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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서 5억으로…주택담보대출 한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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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DSR 규제…맞벌이 부부 대출은?

개인 단위 규제 DSR
주택담보대출만큼은
부부 소득합산 가능

근로·사업소득 같은
'증빙소득' 인정되지만
'인정소득'은 안돼

부부 소득 합치면
부채도 함께 합산돼
유불리 따져봐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말한다. 대출 가능 금액이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게 핵심이다. 내년부터 ‘DSR 40%(은행 기준)’ 규제 대상이 되면 대출자는 1년 동안 내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합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만 DSR이 40%로 제한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집값과 상관없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합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이 기준선이 ‘총대출액 1억원’으로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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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담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소유 예정인 자, 전세 세입자로 입주 예정인 자

- KCB 신용평점 480점 초과 / NICE 신용평점 345점 초과

이자율 산출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총 대출비용 예시(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2.8% 적용시 총 상환금액 1,015,231원

- 최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18.5% 적용시 총 상환금액 1,103,017원

최단상환기간 : 1년 / 최장상환기간 : 10년

※ 위 총대출비용 예시 금액은 대출 계약일, 약정일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품에 따라 대상, 한도,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상환기간, 금리,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2% 이내 ( 해당 금융사 조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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