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아 이사도 못간다"…보증금>매매가 '깡통전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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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아 이사도 못간다"…보증금>매매가 '깡통전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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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안돌려준 전세금 5790억원 '연간 최대'
대위변제액도 5000억원 돌파
당국 정치권,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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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가 밀집한 천호동 일대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매경DB]

 지난해 전세 계약이 만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가 연간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원(2799건)이라고 밝혔다.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운용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사고액 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6년 34억원에 불과했던 사고액은 2017년 74억원, 2019년 344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덩달아 증가(2016년 26억원→2018년 583억원→2020년 4415억원)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대위변제액은 처음으로 5000억원(5034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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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담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소유 예정인 자, 전세 세입자로 입주 예정인 자

- KCB 신용평점 480점 초과 / NICE 신용평점 345점 초과

이자율 산출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총 대출비용 예시(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2.8% 적용시 총 상환금액 1,015,231원

- 최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18.5% 적용시 총 상환금액 1,103,017원

최단상환기간 : 1년 / 최장상환기간 : 10년

※ 위 총대출비용 예시 금액은 대출 계약일, 약정일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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