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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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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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크게 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 원)의 80%인 4억 8,000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최대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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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담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소유 예정인 자, 전세 세입자로 입주 예정인 자

- KCB 신용평점 480점 초과 / NICE 신용평점 345점 초과

이자율 산출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총 대출비용 예시(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2.8% 적용시 총 상환금액 1,015,231원

- 최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18.5% 적용시 총 상환금액 1,103,017원

최단상환기간 : 1년 / 최장상환기간 : 10년

※ 위 총대출비용 예시 금액은 대출 계약일, 약정일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품에 따라 대상, 한도,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상환기간, 금리,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2% 이내 ( 해당 금융사 조건에 따름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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