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전세·집단대출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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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담보·전세·집단대출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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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축소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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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연20% 이내 연체이자율:연20% 이내 , 수수료없음 (단, 2018.02.08 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기간 이내 조기상환시, 조기상환금의 3% 이내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납이자 포함 연20% 이내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과도한 빛, 불행의 씨앗이 되어 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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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담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소유 예정인 자, 전세 세입자로 입주 예정인 자

- KCB 신용평점 480점 초과 / NICE 신용평점 345점 초과

이자율 산출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총 대출비용 예시(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2.8% 적용시 총 상환금액 1,015,231원

- 최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18.5% 적용시 총 상환금액 1,103,017원

최단상환기간 : 1년 / 최장상환기간 : 10년

※ 위 총대출비용 예시 금액은 대출 계약일, 약정일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품에 따라 대상, 한도,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상환기간, 금리,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2% 이내 ( 해당 금융사 조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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