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했네요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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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했네요

이** 조회수 1461
23년에 신축 오피스텔 분양 받으면서 집단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대환 했습니다.
작년 말에 은행 가도 아직 등기가 안나왔다고 대환도 안된다 그래서 등기 나오자마자 다시 상담 받으러 가봤네요.
근데 기대출 많다고 대환 어렵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건가 했는데 사업자대출은 된다고 그래서 사업자대출로 다시 알아봤네요.

다행이 투잡 뛰고 있어서 사업자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대출로 다시 상담 받았는데 금리 1% 정돈 낮출 수 있겠더라구요.
대출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은행에서 안된다 그래도 2금융권에선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잘 알아보고 해야겠어요.
투어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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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담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소유 예정인 자, 전세 세입자로 입주 예정인 자

- KCB 신용평점 480점 초과 / NICE 신용평점 345점 초과

이자율 산출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총 대출비용 예시(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2.8% 적용시 총 상환금액 1,015,231원

- 최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18.5% 적용시 총 상환금액 1,103,017원

최단상환기간 : 1년 / 최장상환기간 : 10년

※ 위 총대출비용 예시 금액은 대출 계약일, 약정일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품에 따라 대상, 한도,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상환기간, 금리,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2% 이내 ( 해당 금융사 조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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