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지역 관계없이 LTV 70%”…주택대출규제 완화되나

생애최초 무주택자는 대출규제 LTV 80%까지 완화 공약
LTV 개편 있을 듯...다만 DSR 규제 완화는 언급 안돼
전문가 "금리인상기 DSR 규제 완화 어려워"
  • 등록 2022-03-10 오전 11:24:52

    수정 2022-03-10 오후 12:38:15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택대출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80%까지 상향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까지 높이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닐 경우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만약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LTV가 60%이라면 LTV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원의 60%에 해당하는 3억원이 된다.

현재 LTV는 집값, 주택 보유·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에 40%, 9억원 초과에 20%가 적용되고 15억원을 넘으면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의 LTV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이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준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 집을 사면 LTV 70%를 적용한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현행 LTV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단순화해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현재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LTV 상한이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묶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DSR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금리인상기에 자칫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연봉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 등이 나올 수 있지만, DSR 규제를 다 풀게 되면 소득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전체적인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 건전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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