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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닐 경우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만약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LTV가 60%이라면 LTV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원의 60%에 해당하는 3억원이 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이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준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 집을 사면 LTV 70%를 적용한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현행 LTV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단순화해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LTV 상한이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묶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DSR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금리인상기에 자칫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연봉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 등이 나올 수 있지만, DSR 규제를 다 풀게 되면 소득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전체적인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 건전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