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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주택담보대출 금액, 차주단위 DSR·LTV 뜻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시세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다.

 

아파트 구매, 사업 자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면 항상 헷갈리는 용어가 있다.

 

차주단위 DSR(Debt Savings Ratio)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000만 원인 A씨가 현재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A씨의 DSR은 25%다. DSR 40% 규제가 시행되면, A씨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0만 원 이하인 대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초강력 대출규제에 해당하는 DSR 적용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에도 LTV 40% 적용이 시행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에 대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신규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LTV(Loan to Value)란 집값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세가 3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가 70%라면 2억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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