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DSR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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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7. 오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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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7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됐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 산정방식 개정을 추진했으며,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추진과제로도 반영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 대출 시에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되며,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대출만기 8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대출한도는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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