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 역전세난 대책 시행될 듯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늦어도 7월 중순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대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는다.
지난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효과라고 보고 있다.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 전셋값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DSR 규제완화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 시행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내달 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