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상품따라 차등적용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합리적 설명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예를 들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금융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한다. 이런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한다. 지금은 신용대출, 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된다.